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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결혼자금 3억 증여세 면제

백차장 2023. 7.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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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세제 개편안' 이름을 붙였던 것과는 비교되는데요, 

작년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크게 개편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힘을 뺀 정책 방안이라는 반응입니다.

발표 안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으로 주목받은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 부분이었죠.

이미 지난 7월 4일에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정이 되어,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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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손) 자녀가 혼인신고하기 전 2년과 후 2년, 총 4년간 증여(계약기준)하는 경우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보면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혼인공제 1억이 추가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전후로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행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1억5천만원을 증여하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약 970만 원, 부부합산 시 1,940만 원이 절약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혼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결혼장려의 목적이 반영된 정책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물가, 특히 집값을 고려했다고 생각됩니다.

반환특례

 

정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특례규정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만약 증여후 2년 내에 피치 못하게 파혼을 한다거나 등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시하고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 경우입니다.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의 마지막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후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돼 무효 소 확정판결일 속한 달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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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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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및 기타 정보 

 

1. 증여신고는 해야 할까?

공제가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실 현행 정책 기준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고 음지에서 증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혼인신고만 적용되나? 환급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전후 4년이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2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공제받기 위해서는 2024년 1월 1일 즉시 증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뒤,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3. 증여된 자금은 반드시 혼수에 사용해야 하나 전세 비용이 혼인 공제 신설에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고 발표는 하였지만,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제한을 두더라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4. 사실혼도 공제가 가능한가?

아닙니다. 기본전제 조건은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5. 재혼도 공제가 가능한가?

현재 배포된 개정안에는 혼인, 결혼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재혼도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내의 재혼이라면, 기존의 세법에 명시된 '10년 누적'의 기준이 되는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증여세 포탈을 위한 혼인과 이혼의 반복가능성을 국세청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적발하여 추징될 것"이라 일축한 만큼, 반복공제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6.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 시, 취득세도 반환되나?

아닙니다. 반환특례를 적용하여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 외 개정

 

혼인공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 이 실 텐데요. 결혼 출산 양육지원 관련하여 개정된 것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CTC) 확대

현재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연간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 원에서 약 1조 원으로 두 배가량 불어나게 되네요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청년, 노인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 등을 다 다루고 싶지만...

방대한 양의 개정안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며,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정안을 천천히 보시거나 개정안 파일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2023년 세법개정안의 상세본이 첨부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실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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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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