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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휴직 3+3 육아휴직제

백차장 2023. 7.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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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드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에도 아직도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는 제도인 데다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일을 위한 휴직인 만큼,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사용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은 기존 육아휴직에 더해서 '3+3육아휴직제'도 있으니 좀 더 부모들이 육아하기에 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과 3+3휴직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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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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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기본적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 기준 재직과 임금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육아를 위해 두 부모중 한 명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현재 1년 이내입니다. 최근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즘이기에 출산장려관련 정책들이 좀 더 범위나 혜택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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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앞서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 원, 하한액이 월 70만 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는 않고, 이 중 70%(150만 원 기준, 1,115,000원)만 매달 입금되고, 나머지 30%(150만 원 기준 375,000원)은 복직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순계산 시 375,000원 X 12 개월 =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회사의 입장도 고려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육아휴직 신청기간 및 방법

 

먼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3. 휴식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면 임신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시작 후 한 달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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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플로 신청하는 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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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화면에서 '모성보호'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왼쪽아래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르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로그인을 마치면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4.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을 이미 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들은 입력이 미리 되어있으므로 나머지 부분 빠르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소속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서 업로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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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의 정보 입력 이후 아래로 내리면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돋보기 부분을 누르시면 미리 입력된 정보를 선택가능하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6. 계좌등록까지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중,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부여받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작성해 주시고, 처리센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걸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7. 부정수급까지 다 체크하시고 나면,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번 서류(육아휴직왁인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이시라면 4번 서류(임신확인서)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이제 작성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장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송을 깔끔하게 해 주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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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

기본적인 육아휴직이 자녀나이에 범위가 넓다면, 이 제도는 출산 직후의 부모를 위해 좀 더 발전한 지원제도인데요.

한쪽 부모가 혼자 휴직해서 독박육아 하지 말고, 손이 많이 가고 출산 후 힘들 산모를 위해, 12개월 미만 영유아는 같이 키우라는 취지입니다.

행복하고 중요하면서도 힘들 수가 있는 시기이니 만큼, 서로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도와가면 추억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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