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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관련 휴가를 신청하고,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할 것들이 많죠.

 

보통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출산휴가, 정확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로 사용하는 휴가로, 그 기간에 급여를 지원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니 눈치보지말고 꼭 챙기자고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간혹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여성근로자의 근무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이나 경력단절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주의할 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출산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에 한해서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부분에 대해 알아서 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지만,  모르고 넘어갈 경우 보험료 연말정산 시,  해당기간이 근무월수에서 제외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한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 기간 중 45일은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예정일 이전 4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 6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이 부분도 꼭 미리 체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산부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실 이 제도의 핵심은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휴가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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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과 3개월 차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최초 2개월간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 지원받고, 나의 통상임금과 21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은 지급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1개월(3개월 차)은 마찬가지로 210만 원을 지원받지만, 차액지급의무가 회사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210만 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와 달리, 최초 2개월간은 회사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을지급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우편신청/ 온라인신청 총 세 가지입니다.

 

다만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신청이 가장 현실적일 텐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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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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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기업이 다소차이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공통적으로 출산휴가 이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 3개월분을 한 번에 해도 됩니다.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이로써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신청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포스팅을 할 예정이고, 보기 편하게 모두 정리도 해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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