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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 관련 휴가를 신청하고,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할 것들이 많죠.
보통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출산휴가, 정확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로 사용하는 휴가로, 그 기간에 급여를 지원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니 눈치보지말고 꼭 챙기자고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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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간혹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여성근로자의 근무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이나 경력단절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주의할 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출산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에 한해서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서 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지만, 모르고 넘어갈 경우 보험료 연말정산 시, 해당기간이 근무월수에서 제외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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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한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 기간 중 45일은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예정일 이전 4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 6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이 부분도 꼭 미리 체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산부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실 이 제도의 핵심은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휴가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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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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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과 3개월 차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최초 2개월간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 지원받고, 나의 통상임금과 21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은 지급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1개월(3개월 차)은 마찬가지로 210만 원을 지원받지만, 차액지급의무가 회사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210만 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와 달리, 최초 2개월간은 회사에서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을지급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우편신청/ 온라인신청 총 세 가지입니다.
다만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신청이 가장 현실적일 텐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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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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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기업이 다소차이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공통적으로 출산휴가 이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 3개월분을 한 번에 해도 됩니다.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이로써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신청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포스팅을 할 예정이고, 보기 편하게 모두 정리도 해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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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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