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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주급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지각, 조퇴, 결근 해당 안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임금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한 고용자,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알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결근,조퇴,지각등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알바, 일용직 포함)에게 해당되는 법적 조항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 임금이 되고, 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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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최저 시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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