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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용부에서 실업급여의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현재 실업급여 정책과 실업급여 계산법, 그리고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정책(23년 5월 기준)

 

 

현재의 실업급여 정책은 23년 5월에 개편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 총 180일 이상

 

2.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적극적 의사 )

 

3.비자발적 퇴사 ( 예외 있음 )

 

***자진퇴사 시 수급조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초과근무, 임금 70% 미만 수령,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등의 조건.

2. 출퇴근이 힘든 경우

3. 괴롭힘, 따돌림 등 회사 내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4. 정년으로 퇴사시기가 되었을 경우

5.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의 건강상 문제, 임신 및 출산,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위의 경우일때는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서 수급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의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일업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을 인정받기 위해서 

 

1차: 고용센터 꼭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차, 3차 : 온라인 교육이수 필수입니다.

 

4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또 받습니다.

 

5차: 4주에 2회씩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며 이력에 대해서 증빙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2차, 3차, 4차는 최소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은 인정 횟수 제한됩니다.

 

5차는 필히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법

 

 

사실 조건이 맞다면, 내가 얼마나 수급할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계산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인데요.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가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예상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정안 논의이유(현 정책의 문제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개정논의이유의 주요 골자는 '역전현상'과 '반복수급'입니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19년 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수령자가 최저임금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을 앞지르게 되면서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6개월만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다 보니 반복적으로 수급하려는 사람들도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나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정데이터만 골라서 적용한다는 의견과 역전현상의 계산자체가 오류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는 방향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개정논의방향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여야가 낸 각각의 개정안이 내용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논의 중인 주요 내용은

 

1.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2. 대기기간 연장

 

3.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부과 근거마련

 

4.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혹은 폐지

 

등입니다.

 

이외에도 수급기간의 조정. 고용보험유지일 수의 연장 등도 개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물게 여야가 방향이 일치하는 모습이라 개정속도도 그만큼 빠를 거라 예상되네요. 연내개편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8월 개편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상 2023년 실업급여와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수급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등의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안 받을 이유는 없으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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