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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앞두시거나,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시려고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퇴직 급여 제도 관련 정보 사이트를 들어가시거나 여러 글들을 읽으시면서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기간 1년 중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2.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수령가능.

 

퇴직금을 받는 사유

 

제한이 없어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1.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2. 근로자의 사망.

3. 기업의 소멸.

4. 일의 완료.

5. 정년

6.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해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으니, 퇴직금을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 사유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의료비 지출: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3.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신고를 받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 감액: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 재난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산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평균임금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퇴직을 해야 될 시점에서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산정 기간 중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춘 시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글만 보고는 너무 복잡하시죠?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하세요.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naver.com)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위의 계산기를 가보시면, 연간 상여금총액하고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본인이 아시는 부분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추정치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일단 퇴직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퇴직소득세를 왜 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 부분은 짜증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나라법이 그러네요 ㅠㅠ

 

퇴직금 역시 세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세금이 떼이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 떼 가지는 못하게 해야겠죠?

 

회사도 실수 할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클릭하시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택스 우측하단의 세금 모의 계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모의 계산 -> 퇴직소득 세액 

 

여기까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어려운 말을 되도록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 블로그를 보고, 쉽게 퇴직금 중간 정산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시는 게 저한테는 중요해서요^^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간 고생 많으셨고, 더 나은 미래로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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