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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고용촉진장려금

백차장 2023. 7.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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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고용촉진장려금'사업입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대상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서 혜택받은셔야겠죠?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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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본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그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감원방지기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

- 대상근로자가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 중대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23년 변경내용)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23년 변경내용)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23년 변경내용)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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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지급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차/2차)

 

단, 아래의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2년까지 지원되니 참고해 주세요!

 

1.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

 

3.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지원한도

 

해당사업장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근로자)의 30%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근로자 수는 제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3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접수와 인터넷 고용 보험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로그인 > 민원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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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서

 

2.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근로계약서

 

*필요시 제출 서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증명하는 서류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러한 정부지원혜택을 꼭 챙기셔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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