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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최저임금

백차장 2023. 7.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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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6시, 역대 최장심의 기간을 거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 9,620원에서 2.5%(240원) 인상된 수준으로, 21년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그리고 법적 효력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입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본인이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저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만 원을 넘을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았었지만, 결국 1만 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초기안은 각각 12,210원과 기존 9,620원(동결)이었습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긴 시간 중재를 거쳐, 최종안은 각각 1만 원과 9,860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사측)에 몰표를 주면서 사측의 최종안으로 결정된 모습입니다. 참고로, 최저 임금위원회는 근로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사용위원 9명으로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의 표가 결과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4년 최저임금 핵심 변경사항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액보다 낮더라도 상여금등이 포함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본급만 놓고 생각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생각했다가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수당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복잡한 직종, 특히 제조업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쟁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쟁점

-노동계측 : 9,860원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삭감이라는 입장.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4%, 세금인상률, 비혼 1인가구의 평균 월 지출액에 못 미치는 것을 근거로 들었음.

-경영자 측: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들이 아닌 자영업이나 소규모 업체임. 

통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신규채용의 축소, 기존인력 감원, 기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경을 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전망함.

2024년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인상률이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6년간 48.7%의 인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숨 고르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OECD기준으로 보면 최고치 수준의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단순비교 시에도 다른 국가는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오르는 물가와 집값등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했지만, 한쪽만 만족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밑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최저임금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이니 이용해 보시고, 본인의 최저임금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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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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