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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부에서 실업급여의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근속자에게는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현재 실업급여 정책과 실업급여 계산법, 그리고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정책(23년 5월 기준) 현재의 실업급여 정책은 23년 5월에 개편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 총 180일 이상 2.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적극적 의사 ) 3.비자발적 퇴사 ( 예외 있음 ) ***자진퇴사 시 수급조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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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고용촉진장려금'사업입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대상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서 혜택받은셔야겠죠?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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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주급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지각, 조퇴, 결근 해당 안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임금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한 고용자,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알바,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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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6시, 역대 최장심의 기간을 거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 9,620원에서 2.5%(240원) 인상된 수준으로, 21년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그리고 법적 효력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입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본인이 현재 최저임금 기준..